입력 2005-10-28 03:012005년 10월 28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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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업자에게서 14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일주(金一柱) 전 한나라당 지구당 위원장에게는 징역 1년과 추징금 6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에게 뇌물을 주고 청탁을 한 길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정효진 기자 wisewe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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