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폐장 탈락한 지자체에도 경제적 보상

  • 입력 2005년 10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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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리장(방폐장) 유치전에서 탈락한 지방자치단체에도 경제적 보상을 해 주기로 했다. 이는 당초 방폐장을 유치한 지자체에만 보상하겠다는 방침을 뒤집은 것으로 유치 신청에 참가하지 않은 지자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산업자원부는 26일 “방폐장 유치전에 참여했다가 탈락한 지역에 대한 법적, 행정적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속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가 25일 국무회의에서 “주민투표 결과가 나온 뒤 바로 탈락 지역에 대한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게 준비해 달라”고 당부한 데 따른 것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탈락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원칙은 주민투표 다음 날인 3일경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면서 “지원 내용은 지자체와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당초 방폐장 유치 지역 외에는 보상이 일절 없다고 강조해 왔기 때문에 유치 신청을 하지 않은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시비를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방폐장 유치를 신청해 주민투표 절차를 밟고 있는 지자체는 전북 군산시, 경북 경주시, 포항시, 영덕군 등 네 곳으로 다음 달 2일 주민투표에서 유권자 중 3분의 1 이상이 투표해 과반수 찬성 및 찬성률이 가장 높은 지역이 선정된다.

한편 경찰은 26일부터 주민투표일인 다음 달 2일까지 유치신청 지역에 특별기동수사팀을 운영해 공무원의 투표 개입 등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경찰은 현재 주민투표법 위반 혐의로 고소 고발됐거나 해당 지역 선거관리위원회가 수사를 의뢰한 42건, 180여 명에 대해 수사하는 중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6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투표가 실시되는 전북 군산시, 경북 경주시 영덕군 등 3곳에서 부재자 신고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높아 부정행위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민투표를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창원 기자 changkim@donga.com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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