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억’ 씁쓸한 재산다툼…한강투신 할머니 남편-자녀 법정분쟁

  • 입력 2005년 10월 8일 03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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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월 말 한강에 몸을 던져 자살한 70대 할머니의 60억 원대 재산을 둘러싸고 벌어진 가족 간의 갈등이 법정 다툼으로 번졌다.

다툼은 6월 말 자살한 정모(77) 씨가 남편 황모 씨와 자식들 앞으로 나눠서 남겨 둔 제주도의 부동산에서 비롯됐다.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은 예전에도 정 씨의 재산을 둘러싼 가족 간의 불화가 심했으며 정 씨가 숨지자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졌다고 밝혔다.

이후 정 씨의 남편 황 씨는 8월 서울중앙지법에 “자식들이 상속받은 재산이라고 마음대로 처분하려 하니 이를 막아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그는 그 뒤 정식 소송을 준비했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일단 자식들이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한 임시 조치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황 씨는 최근 “아내의 제주도 부동산은 1978년경내가 산 뒤 아내 이름으로 명의신탁을 해 둔 것이고 그동안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등도 내가 모두 낸 만큼 전부 내게 돌려줘야 한다”며 자식들을 상대로 부동산을 돌려 달라는 정식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경찰은 8월 초 정 씨의 시신이 한강에서 발견되자 타살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벌이다 특별한 혐의점을 찾아내지 못하자 정 씨가 가정불화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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