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내집앞 눈 안치우면 큰코 다쳐요”

  • 입력 2005년 9월 30일 03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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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겨울부터 밤사이 내 집 앞에 쌓인 눈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치워야 한다. 또 집 앞 도로에 쌓인 눈은 도로 중앙부분까지 치워야 한다.

서울시는 28일 제19회 조례·규칙 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조례 안에 따르면 보도는 건축물의 대지가 면한 구간 전체를, 이면도로(폭 12m 이하)와 보행자 전용도로는 대지 경계선에서 도로 중앙 부분까지 눈을 치워야 한다.

낮에 눈이 온 경우에는 그친 때부터 4시간 이내, 야간에 온 눈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치워야 한다.

또 건축물 관리자는 제설·제빙 작업에 필요한 도구를 항상 비치, 관리해야 한다.

건축물 관리자는 단독주택에서는 건물주나 임차인이,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 전체가 해당된다.

서울시는 “제설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것은 아니다”며 “하지만 눈을 치우지 않아 안전사고나 재해가 발생해 소송이 걸렸을 경우 민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늦어도 11월 중순까지 조례 안을 확정한 뒤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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