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황우석사단 불법연구 묵인한 적 없다"

  • 입력 2005년 9월 29일 13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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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정부가 정식 승인을 거치지 않고 미즈메디병원에 대한 배아줄기세포 연구비 지원하고 있다”는 민주노동당의 28일 지적에 대해 “불법 연구 사실을 묵인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보건복지부는 같은 날 해명자료를 통해 “미즈메디병원에 대한 배아줄기세포 연구비 지원은 과학기술부에 의해 2005년 이전부터 진행되어 온 계속사업”이라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이어 “그러나 올해 1월1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배아연구계획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기 위해 연구계획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자체 배아연구계획심의자문위원단의 심의를 거쳐 미즈메디병원의 배아연구계획에 대해 심의보류 결정을 내리고 그 결과를 7월28일 과학기술부 및 해당기관 등에 즉시 통보했다”며 “보류 사유는 이 연구의 일부 내용이 난자를 이용한 단위생식을 수반하는 것으로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상 적합성 여부의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판정이 ‘승인 불가’가 아닌 ‘심의 보류’인만큼 과학기술부에서는 최종 승인 여부를 기다려 연구비 환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미즈메디에서도 검토 결과를 받아들여 단위생식 관련 내용을 제외한 연구계획을 다시 작성해 보건복지부에 지난 15일 접수했다”고 밝혔다.

또 “10월 예정하고 있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제2차 회의에 이번 배아연구계획 심의 결과를 보고하면서 단위생식 연구의 허용 여부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민노당은 이날 “미즈메디 병원 노성일 이사장이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인간배아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보건복지부는 연구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아 현재까지 불법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민회 동아닷컴 기자 dann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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