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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5년 9월 28일 17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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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趙永晃)는 28일 "경찰청이 문신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정서 등을 감안했을 때 국가 공권력의 신뢰를 유지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문신 제한이 필요하다"는 회신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4월 문신자 채용 제한을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경찰청장에게 관련 규정 개정을 권고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기존 연구결과를 검토한 결과 문신을 한 사람은 과거 비위 행위와 공격성향 등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부정적 의견이 많았다"면서 "일반 국민의 정서가 좋지 않는데 문신을 한 사람을 경찰관으로 채용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용모가 추악하지 않아야 된다'는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을 근거로 문신을 한 사람을 채용하지 않았다.
경찰청은 장애인이 자신의 이름을 몸에 새기거나 백반증 환자가 피부색을 바꾸는 등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시술을 한 사람의 채용을 제한하지 않는 등 용모와 관련된 조항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문병기기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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