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5-09-23 03:062005년 9월 23일 03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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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의원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돼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선거법에 따라 의원 직을 잃게 된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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