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제주도 및 산하 4개 지자체에 대해 5월 11일부터 25일까지 보름간 정부합동감사를 벌인 결과 163건의 행정 잘못을 적발해 관련 공무원 130명에 대해 해당 지자체에 정직 감봉 견책 등 징계를 요구했다고 19일 밝혔다.
행자부는 또 과다 지급된 9억4700만 원의 보조금을 회수하고 부풀린 것으로 확인된 공사비 5억8700만 원을 감액조치토록 하는 등 총 30억3200만 원의 예산을 회수, 감액 또는 추징하도록 했다.
합동감사 결과에 따르면 제주도는 복지관 건축 부지조차 확보하지 않은 복지법인에 건축비를 지원하는 등 16개 복지법인에 신축사업비 및 장비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300억 원의 예산을 편법 지원했다.
제주시는 또 전용관을 통해 오수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흘러들어가도록 돼 있는 지역에 집집마다 개당 수십만 원에 이르는 정화조 999개를 설치하도록 해 주민들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초래한 사실이 드러나 기관경고를 받았다.
서귀포시는 당연히 민간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관광휴양단지의 진입로 공사비 32억 원을 대신 부담했다.
하종대기자 orio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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