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사건 초기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당시 미림팀 도청 보고서가 김 전 대통령 차남 현철(賢哲) 씨에게 전달됐다”고 주장한 전 국정원 직원 김기삼 씨를 상대로 최근 e메일을 통해 서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 주 현철 씨를 불러 이원종(李源宗)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등에게서 도청 정보를 보고 받았는지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검찰은 김대중(金大中) 정부 시절 감청 장비를 이용한 국정원의 불법 감청 여부를 수사하기 위해 김은성(金銀星) 전 국정원 2차장(국내담당)을 소환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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