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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5년 9월 8일 0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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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공사는 7일 “판교에 처음으로 선보일 임대기간 10년의 장기임대주택 가운데 전용면적 25.7평 초과분은 청약예금 가입자 몫으로 돌아간다”고 밝혔다.
청약예금은 주택 보유 여부에 상관없이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서울과 부산 기준으로 300만∼1500만 원을 한꺼번에 예치한 뒤 2년이 지나면 1순위 자격이 생긴다. 다만 주택을 갖고 있다면 2순위 자격만 갖는다.
중대형 장기임대아파트는 판교신도시에 최소 297채가 들어서고, ‘8·31 부동산 종합대책’의 하나로 추진되는 서울 송파구 거여신도시에는 최대 6000채가 건설될 예정이다.
주공은 또 경기 파주신도시 285만 평 가운데 주택 1만 채를 지을 수 있는 택지 23만 평을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주택건설업체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분양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택 분양은 내년 3월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파주신도시 역시 내년 3월 분양 예정인 판교신도시처럼 분양 계약 후 전용면적 25.7평 이하는 10년, 25.7평 초과는 5년간 전매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가 전매 금지 기간을 대폭 늘리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해 내년 초부터 시행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한편 김용덕(金容德) 건설교통부 차관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거여신도시 분양가가 판교신도시보다는 저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판교신도시는 민간으로부터 토지를 매입했지만 거여신도시는 국·공유지여서 취득 비용이 싸고 기반시설비용도 적게 들어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 판교신도시 임대주택 유형별 비교 | ||||
| 구분 | 국민임대 | 장기임대 | 전세형 임대 | |
| 25.7평 이하 | 25.7평 초과 | |||
| 분양물량 | 5,784 | 4,087 | 297 | 2,300 |
| 분양대상 | 전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70% 이하 | 청약저축 가입자 | 청약예금 가입자 | 자격제한 없음 |
| 임대료 | 주변 시세의 60∼80% | 주변 시세보다 낮은 수준 | 주변 시세보다 낮은 수준 | 주변 시세와 비슷한 가격 |
| 임대기간 | 30년 | 10년 | 10년 | 2년 |
| 사업계획 수립 과정에서 분양물량은 바뀔 수 있음. 자료: 건설교통부·대한주택공사 | ||||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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