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5년 9월 6일 06시 55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부산시는 “기장군의 자연녹지 701만평에 대한 보전산지 해제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기장군 그린벨트 해제지역 내 보전녹지 1827만1000여 평의 38.4%에 해당한다.
고리원자력발전소로부터 반경 8km 이내에 있는 이들 지역은 1971년 원전 사고에 대비한다는 이유로 그린벨트와 함께 자연녹지, 보전산지 등 3중 규제에 묶였다가 그린벨트에 이어 35년 만에 보전산지에서도 해제된 것.
이에 따라 수 십 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했던 주민들의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 장안산업단지, 기룡산업단지 등 산업단지 조성과 원자력의학원 부산분원 설치, 영화종합촬영소 등 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동부산권 개발사업이 계획대로 가능케 됐다.
보전산지에는 국방, 군사시설, 도로, 철도 등 공공시설과 임도, 수목원 등 극히 제한적인 시설만 들어설 수 있으나 자연녹지에는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과 의료 및 교육시설, 운동시설, 관광휴게시설, 문화집회 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다.
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