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탑 숨긴채 아파트분양 “건설업체, 주민에 2억배상”

  • 입력 2005년 9월 5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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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탑과 송전선로가 있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아파트를 분양한 건설업체에 대해 주민들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민사1부(부장판사 정진경·鄭鎭京)는 4일 경기 파주시 교하지구 벽산아파트 주민 29명이 이 아파트 시행 및 시공사인 벽산건설과 동우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건설업체들은 아파트 주민들에게 2억224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건설업체들이 이 아파트 307동과 14m 떨어진 곳에 34만5000V 고압 송전탑과 송전선로가 지나가고 인근에 자동차 폐차장과 쓰레기 소각장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알리지 않고 분양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주민들이 전자파로 인해 피해를 보았다며 낸 3억 원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다.

아파트 주민들은 2003년 9월 고압 송전탑과 송전선로가 아파트 옆으로 지나가는 사실을 입주 시점에서 알게 돼 집값이 떨어지는 등 재산 및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며 소송을 냈다.

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 소장 우경선(禹敬善) 변호사는 “법원이 송전탑과 송전선로를 주거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유해시설로 처음 인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고양=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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