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현행 행형법(33조)은 재소자의 사전 집필 허가를 요하는 문서에 청원서를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교도소 측이 수용자 집필제도 운영지침 등을 근거로 박 씨의 청원서를 뜯어본 뒤 폐기한 것은 위법 행위"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교도소 측이 이 지침을 토대로 청원서를 쓴 박 씨에 대해 금치 20일의 징벌 처분을 부과한 것도 부당한 조치"라고 밝혔다.
박 씨는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죄 징역 6년을 선고받아 공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2002년 6월 19일 약물복용 후유증을 앓고 있는 자신에게 독방생활을 허용치 않고 작업을 시키는 교도 당국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내용의 청원서를 작성해 담당 교도관에게 제출했으며, 출소한 뒤인 2월 20일 손해배상금 5000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박 씨는 1심에서 일부 승소해 위자료 200만원의 지급판결을 받았으나 교도소 측의 징벌부분에 대해 기각 당하자 항소했다.
대전=지명훈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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