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판사는 판결문에서 “회사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업무분장 등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남 판사는 “숨진 A 씨도 스스로 업무량을 조절하거나 병원을 찾는 등 주의를 게을리 한 잘못이 인정되기 때문에 회사의 책임 비율을 5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A 씨의 유족은 2003년 7월 인천의 한 플라스틱 제조업체에서 공장장으로 근무하던 A 씨가 잦은 해외 출장 등 격무에 시달리다 공장에서 쓰러져 뇌출혈로 사망하자 소송을 냈다.
인천=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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