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무에 시달리다 과로사 “본인도 절반 책임” 판결

  • 입력 2005년 8월 18일 03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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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민사21단독 남동희(南同熙) 판사는 17일 업무 수행 중에 뇌출혈로 사망한 A 씨의 유족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회사는 A 씨의 유족이 입은 손해액의 50%인 7000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남 판사는 판결문에서 “회사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업무분장 등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남 판사는 “숨진 A 씨도 스스로 업무량을 조절하거나 병원을 찾는 등 주의를 게을리 한 잘못이 인정되기 때문에 회사의 책임 비율을 5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A 씨의 유족은 2003년 7월 인천의 한 플라스틱 제조업체에서 공장장으로 근무하던 A 씨가 잦은 해외 출장 등 격무에 시달리다 공장에서 쓰러져 뇌출혈로 사망하자 소송을 냈다.

인천=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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