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預保, 부실기업에 자료제출 요구못해”

  • 입력 2005년 8월 12일 03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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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가 대우 진로 해태 등 외환위기 당시의 주요 부실기업들을 조사하면서 기업에 각종 자료 제출을 요구해 온 관행에 대해 법원이 “법적 근거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예보는 앞으로도 800여 개 부실기업에 대한 조사를 계속할 예정이어서 기업들이 이번 판결을 근거로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조사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이충상·李忠相)는 11일 그룹 계열사에 분식회계를 지시하고 예보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혐의(배임) 등으로 기소된 전윤수(田潤洙) 성원그룹 회장에 대해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전 회장이 2003년 2월 예보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혐의(예금자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예보는 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나 금융감독위원회처럼 조사권과 자료 제출 요구권을 모두 갖고 있지만 금융기관 부실을 초래했다는 이유로 기업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법적인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예보는 2003년 3월 성원그룹이 부실책임 조사와 관련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자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조사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며 전 회장 등 임원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예보 관계자는 이 판결에 대해 “기업에 대한 조사는 자료를 제출받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며 “앞으로도 조사 대상 기업에 자료 제출 요구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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