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는 이날 총리실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행사에서 보수단체들이 계획하고 있다는 행위가 남북 관계를 악화시키는 또 다른 빌미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인공기) 훼손을 한다거나 소각을 하는 행위에 대해 정부가 관대하게 대할 때는 지났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또 “이런 범법 행위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조치를 취하도록 경찰에 지시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공식 명칭이 ‘자주 평화 통일을 위한 8·15 민족대축전’인 이번 행사는 북한 대표단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14∼17일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다.
현행법상 북한은 반국가단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인공기를 태우더라도 외국국기모독죄는 성립하지 않으나 경범죄 처벌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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