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 신고않고 보호땐 처벌…12월부터

  • 입력 2005년 8월 2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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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말까지 실종 어린이를 보호하고 있는 개인 혹은 보호시설 대표는 경찰서, 지방자치단체에 자진 신고를 해야 한다.

김근태(金槿泰) 보건복지부 장관과 허준영(許准榮) 경찰청장은 1일 대국민 담화문을 공동 발표하고 “적지 않은 어린이들이 실종되고 그 부모가 방방곡곡을 찾아 헤매는 안타까운 현실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실종 어린이 보호자의 자진 신고를 촉구했다.

이날 담화문 발표는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12월 1일 시행되는 데에 따른 것. 이 법은 실종 어린이를 선의로 보호하고 있더라도 신고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는 실종 어린이를 보호하고 있는 미신고 시설에서 아동에 대한 인권 침해의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지난해 경찰에 실종 신고가 접수된 8세 이하의 어린이는 4064명. 또 부모에게 버림받는 등 보호자가 없어 입양, 가정위탁 등에 맡겨지는 어린이도 연간 1만 명가량이다.

정부는 법의 발효와 함께 기존의 ‘미아 찾기 센터’를 ‘실종아동 찾아주기 센터’로 개편하고 실종 어린이의 범위도 8세 이하에서 14세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실종 기간이 길어 가족인지 식별하기 어려운 어린이의 경우 유전자 검사를 통해 가족을 찾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실종 어린이 신고는 미아 찾기 센터 신고전화(182) 또는 홈페이지(www.182.go.kr)로도 할 수 있다.

김희경 기자 susan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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