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팔당호 오염총량제 의무시행 합의

  • 입력 2005년 7월 26일 03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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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팔당 유역 자치단체가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도입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해당 지역 주민들이 25일 환경부의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의무시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 소속 7개 시군 주민대표단은 이날 성명을 통해 “주민대표단은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한강수계법 개정 때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의무제로 전환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주민대표단은 “환경부는 주민과 자치단체가 요구한 각 지역 현안들을 조속히 해결하고 실질적인 주민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환경부와 지자체는 더 이상 명문에 집착하지 말고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협의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앞으로 주민대표단은 환경부 장관과 면담하는 한편 의무제 도입을 반대하는 자치단체장을 만나 주민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는 2003년 11월 환경부 차관과 경기도 행정부지사, 7개 시장 군수, 의회의장, 주민대표 등 25명으로 구성돼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도입을 놓고 그동안 20여 차례 협의를 벌였다.

협의회는 지난달 14일에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도입 합의안을 놓고 막바지 협의를 벌이다 양평 등 일부 시군이 의무제 전환에 반대해 합의에 실패했다.

광주시 남양주시 여주군 이천시 용인시 양평군 가평군 등 7개 시군 가운데 지난해 7월 광주시만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도입했다.

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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