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경북 교육청-전교조 ‘단체협약 갈등’ 한달째

  • 입력 2005년 7월 7일 07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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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교육청(교육감 도승회·都升會)과 전교조 경북지부(지부장 이상훈·李相熏)가 단체협약을 둘러싸고 한 달째 힘겨루기를 계속하고 있다.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중 아직도 단체협약 때문에 갈등을 빚고 있는 곳은 경북뿐으로 양 측의 ‘불신의 골’이 그만큼 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전교조 경북지부 간부 등 20여명은 지난달 9일부터 6일 현재까지 경북도교육청 1층 회의실을 점거한 채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전교조 교사들과 도교육청 직원들이 몸싸움을 벌여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경북도교육청은 “전교조가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단체협약의 기본정신을 외면하고 있다”고말하고 있는 반면 전교조 측은 “도교육청이 뚜렷한 이유 없이 단체협약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단체협약 중 양 측이 양보할 수 없다고 버티는 내용은 △단체협약의 적용범위 △초등 보결수업 대책 △인사제도 개선을 위한 자문협의회 구성 △교원 노조 시·군 지회와 지역교육청 간의 협의회 구성 문제 등이다.

가장 쟁점이 되는 단체협약 적용 범위에 대해 전교조 측은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는 공립학교 교원에 준용한다’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단체협약은 사립학교에도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교원의 노동조합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립학교는 설립자 또는 운영자가 연합해 교섭해야 하므로 단체협약은 사립학교 교원에 적용될 수 없다”고 말했다.

전교조 경북지부 이창(李昌) 사무처장은 “사립학교에 대해 관리감독권이 있는 경북도교육청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까닭은 내년 6월의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사학재단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북도교육청 이영우(李英雨) 교육국장은 “사립학교는 독립성이 법으로 보장되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이 일방적인 지시를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데도 전교조가 현실을 무시한 주장을 펴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초등교사가 출장이나 질병 등으로 수업을 할 수 없을 때 누가 수업을 우선적으로 맡아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견해의 차가 확연하다.

전교조는 “수업이 중요하므로 교장도 수업을 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교육청은 “교장이 고유 업무를 제쳐놓고 수업을 할 수는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처럼 교육청과 전교조가 지리한 싸움을 계속하자 모범이 돼야 할 교육기관과 단체들이 논의와 협상은 뒷전인 채 서로 항복을 받아내려는 싸움만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권효 기자 bor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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