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모델-공연단, 관광비자로 불법취업

  • 입력 2005년 7월 7일 03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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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이종격투기 선수와 누드모델, 공연전문가 중 상당수가 관광비자로 입국한 뒤 취업을 해 출입국관리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6일 올 상반기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범이 1만380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2781명에 비해 370% 증가한 수치다.

이들 중 상당수는 관광비자로 입국해 불법 취업한 외국인과 이들을 고용한 업주들이라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밝혔다.

▽이종격투기 선수, 누드모델도 적발=최근 국내에서 인기를 모으고 있는 이종격투기 대회에 출전한 외국인 선수 25명도 불법 ‘취업’(격투기 출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종격투기 대회에 출전하기 위해서는 단기 취업 사증(C-4)을 받아야 하지만 이들은 관광비자로 입국했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이들에게 50만∼150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이들을 불법 고용한 ‘김미 파이브’ 등 이종격투기 프로덕션 5개 업체에 대해서도 각각 500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했다.

또 패션쇼 참가를 목적으로 입국한 뒤 휴대전화로 서비스되는 누드 사진을 찍은 벨로루시 국적의 여성도 강제출국 당했다. ▽공항 모델과 국립오페라단 공연 관계자도 불법 취업=인천국제공항 광고에 출연한 외국인 모델 15명도 모두 불법 고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관광비자를 받고 입국해 광고를 촬영한 뒤 모두 출국했다.

국립오페라단은 3월 22∼26일 오페라 ‘마탄의 사수’를 공연하면서 무대 디자이너로 독일인 랄프 제거 씨를 2200만 원을 주고 불법으로 고용했다가 적발됐다.

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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