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관 본사 前명예회장 상고기각

  • 입력 2005년 6월 11일 03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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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이규홍·李揆弘 대법관)는 10일 언론사 세무조사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김병관(金炳琯) 전 동아일보 명예회장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김 전 명예회장의 주된 혐의로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일민문화재단 주식에 대한 증여세 31억 원 포탈 혐의에 관해 “증여 자체가 성립됐다고 볼 수 없어 원심의 무죄 판단은 정당하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병건(金炳健) 전 동아일보 부사장에 대해서도 원심대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60시간, 벌금 50억 원을, 동아일보 법인에는 벌금 5억 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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