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한 헌재의 위헌 결정을 이끌어냈던 이석연(李石淵) 변호사는 9일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의 위헌 여부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는 이미 마쳤다”며 “10일 관계자들이 모여 헌법소원 제기 여부에 대해 논의한 뒤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10일 모임에는 지난해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결정을 이끌었던 이영모(李永模) 김문희(金汶熙) 전 헌재 재판관 등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석연 변호사는 “정부는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수도이전이 불가능해지자 편법으로 수도이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을 제정했다”며 “이 법도 헌법의 기본이념 및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등 명백히 위헌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특별법이 헌법정신과 헌재의 권위를 모욕하고 있다”고 말해 사실상 헌법소원을 낼 방침임을 내비쳤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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