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권 씨는 T건설을 운영하던 1998년 초 충북 청원군 남이면에 서민 임대아파트 916가구를 짓겠다고 허가를 받은 뒤 같은 해 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모두 10차례에 걸쳐 국민주택기금의 하나인 공공 임대주택 건설자금 142억 원을 대출받아 회사 채무 변제와 개인용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권 씨가 공사 진척도에 따라 대출금을 받는 과정에서 공사 실적을 실제보다 크게 부풀려 서류를 꾸민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대출에 관여한 금융기관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청주=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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