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강사’ 지자체장, 선거법위반 혐의 고발

  • 입력 2005년 5월 30일 03시 16분


자치단체장이 민방위교육을 빙자해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태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을 적용해 고발조치했다.

▶본보 5월 6일자 A10면 보도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민방위교육 명목으로 자신의 선거구 유권자인 민방위 대원에게 업적을 홍보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송병태(宋炳泰) 광주 광산구청장을 광주지검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송 구청장은 지난달 4일부터 29일까지 모두 25차례에 걸쳐 자신의 선거구 민방위대원 6900여 명을 대상으로 민방위교육을 하면서 강의시간 50분 가운데 15분간 민방위 관련 내용을 강의하고 나머지 35분은 재임기간의 업적을 홍보했다는 것.

송 구청장은 △선거구 내 택지개발 △장학재단 설립 및 장학금 2억5000만 원 지급 △관광지 개발 △노인복지센터 건립 등을 자신의 업적으로 홍보했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광산구의 경우 민방위 대원이 대부분 30대 초반인 데다 전체 유권자의 5%를 차지하는 주요 유권자 집단”이라며 “강의의 빈도, 내용과 함께 지난해 하반기 민방위교육 때도 같은 혐의로 주의 조치를 받은 사실 등을 고려해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역 단체장과 지방의원 등이 일상적인 직무행위를 빙자해 범하는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 감시할 방침이다. 광주=김 권 기자 goqu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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