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학장協, 사개추 로스쿨案 거부

  • 입력 2005년 5월 17일 18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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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에 도입하는 3년제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 정원은 학교당 150명 이하로 제한되며 두 개 이상의 대학이 연합 형태로 1개의 로스쿨을 설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통령 산하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공동위원장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 한승헌·韓勝憲 변호사)는 16일 전체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로스쿨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확정했으며 곧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로스쿨 전체 입학정원은 따로 결정하지 않았으나 로스쿨 초기에는 시행 당시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기준으로 로스쿨 정원을 정한다는 것이 사개추위의 다수 의견이어서 1200명 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 현행 사법시험은 2013년 폐지된다.

사개추위는 국민의 사법 참여를 위해 배심·참심제 혼용 재판을 2007년부터 시행한 뒤 5년간 진행 경과를 살펴보고 2012년 본격 시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안’도 확정했다.

그러나 전국법과대학학장협의회(회장 이영준·李英峻 경희대 법대 학장)와 ‘법학교육 개혁을 위한 전국 교수 연합’(위원장 이승호·李昇鎬 건국대 법대 학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사개추위의 로스쿨 도입 방안은 법조인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방편이기 때문에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개추위의 방안은 공론화 과정 없이 몇몇 법조인에 의해 폐쇄적으로 마련돼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내용에 있어서도 심각한 법리적 오류가 있는 졸속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사개추위는 검찰의 강한 반발을 불러온 형사소송법 개정은 6월 실무위원회 회의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7월 전체위원회에서 확정할 계획이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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