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없이 수색 경관과 몸싸움 “공무집행 방해죄 아니다”

  • 입력 2005년 5월 11일 0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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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적법 절차와 피의자 권리를 무시한 경찰의 수사방식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전수안·田秀安)는 10일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려는 남성을 자신이 운영하는 여관에 묵게 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돼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숙박업소 주인 이모(65) 씨의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찰은 피고인의 모텔을 압수수색 영장도 없이 조사하면서 모텔 영업증을 임의로 가져갔고 이에 항의하는 피고인의 딸을 뒷덜미를 잡아끌어 체포할 것처럼 위협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경찰은 피고인에게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사실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경찰의 부적법한 수사에 항의하며 벌인 몸싸움으로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씨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하려는 성인 남성과 상대 소녀를 자신의 모텔에 투숙시키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2002년 5월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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