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정 내달중 처리계획

  • 입력 2005년 5월 8일 18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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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공동위원장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 한승헌·韓勝憲 변호사)는 9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사무실에서 차관급 실무위원회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 로스쿨 도입 방안, 시민참여재판 도입방안, 재정신청 전면 확대방안 등 4개 안건을 심의한다.

그러나 사개추위 관계자는 8일 “안건이 많아 형소법 개정 문제는 결론이 도출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며 “형소법 개정 문제는 가능하면 6월 중 임시 본위원회를 열어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개추위는 이날 로스쿨 도입 방안, 시민참여재판 도입 방안, 재정신청 전면 확대방안 등을 논의하고 통과된 안건을 16일 본위원회에 올려 최종 입장을 확정한 뒤 국무회의 등을 거쳐 국회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로스쿨 도입과 관련해 사개추위는 개별 로스쿨의 입학 정원을 150명 이내로 하는 등 지난달 21일 공청회에 제시한 내용을 대부분 그대로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총 입학 정원이나 로스쿨 수는 사개추위에서 따로 결정하지 않기로 했다.

사개추위는 또 검찰이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 법원에 이 처분의 적절성을 심리해 달라고 요구하는 재정신청 범위를 모든 범죄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며, 대신 먼저 검찰의 항고를 거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평검사협의회는 사개추위 실무회의를 지켜본 뒤 대응방침을 정한다는 입장이다. 평검사협의회 관계자는 “건의문을 채택해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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