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의사 없는 부모 친권 박탈 검토

  • 입력 2005년 5월 3일 18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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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어린이를 학대하는 부모는 강제적으로 교육과 상담을 받게 된다. 또 지속적인 학대 등으로 양육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는 부모의 친권을 박탈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3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05년 아동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아동복지법을 개정해 어린이를 학대하는 부모는 강제로 교육 및 상담치료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는 전국 각 지역의 아동학대예방센터에서 교육과 상담을 ‘권고’하는 수준이다.

또 양육 의사가 없는 부모의 친권을 박탈하는 방안은 친권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의 타당성, 친권 박탈의 기준 등에 대한 법무부 산하 가족법개정특별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도입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다. 양육 의사가 없는 부모란 지속적으로 자녀를 학대하거나 능력과 자산이 전무해 어린이를 장기간 방치 또는 유기하는 사람을 말한다.

친권을 빼앗긴 부모의 어린이는 입양이 추진되거나 위탁시설에 수용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외국인에 의한 해외 입양을 줄이는 방안의 하나로 해외 교포의 국내 아동 입양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해외 교포가 국내 아동을 입양할 때 입양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현재 해외 입양은 45세 미만인 부부에게 허용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양자가 될 어린이와 부모의 나이차가 50세 미만이면 입양이 가능하다.

이 밖에 △어린이 대상 성범죄자의 관련 정보를 상세히 공개하고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청소년보호법 개정 △저소득 편부 편모 가정에 대해 월 5만 원씩 아동양육비 지급 △저소득층 미숙아 선천성 기형아 의료비 지원 확대 △학교폭력 전문연구단 구성 △지역 교육청별로 학부모가 참여하는 ‘학교급식 점검단’ 운영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희경 기자 susan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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