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철씨 협심증 악화로 3개월 刑집행정지

  • 입력 2005년 5월 3일 00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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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징역 5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정대철(鄭大哲·사진) 전 열린우리당 고문을 3개월의 형 집행정지로 2일 석방했다고 밝혔다.

정 전 고문은 윤창열(尹彰烈) 굿모닝시티 대표에게서 4억여 원의 뇌물을 받고 기업인들에게서 21억여 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 기소돼 올 2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4억1000만 원이 확정됐다.

검찰 관계자는 “정 전 고문이 지병인 혈관경련성 협심증이 반복돼 급사 우려가 있다는 병원의 정밀진단 결과에 따라 3개월 형 집행을 정지하기로 했다”며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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