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애청 이적단체 아니다”… 高法, 국보법위반 무죄 선고

  • 입력 2005년 4월 26일 18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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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전수안·田秀安)는 민족통일애국청년회(민애청)에 가입해 활동하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찬양·고무 등)로 기소된 강모(37)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26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애청이 지향하는 노선이나 목적이 국가의 존립이나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줄 명백한 위험이 있는 이적단체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에게 북한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하려는 목적이나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강 씨는 1993년 9월 민애청에 가입해 1995년 2월부터 1997년 4월까지 북한을 찬양, 고무하는 내용이 담긴 자료집 등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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