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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5년 4월 15일 21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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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시민들에게 다양한 청약 기회를 제공하고 아파트 미분양 물량을 줄이기 위해 동시 분양제의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동시분양제가 폐지되면 주택업체들은 사업일정과 분양시장 상황에 맞춰 수시로 분양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수시로 청약기회를 갖게 돼 선택 폭이 넓어지게 된다. 지금까지는 맘에 드는 아파트가 동시에 분양될 경우 중복청약이 불가능했다.
인천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 모집 가구 수가 100가구 이상(재건축,재개발은 일반 분양가구수가 20가구 이상)인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해 왔다.
인천의 첫 동시분양은 2002년 10월 이뤄졌다. 당시 8개사가 참여해 1순위 마감에서 5.9대 1의 청약경쟁률을, 계약률은 80% 에 달했다.
하지만 같은 해 2차 동시분양에서는 청약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졌다. 도시기반시설이 잘 갖춰진 남동구, 부평구에서의 분양 아파트는 높은 청약률을 기록했지만 상대적으로 열악한 서구는 미달사태를 보였다.
하지만 동시분양 폐지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송도국제도시, 논현택지지구 등 인기지역에서 분양업체들이 배짱 분양을 통해 분양가를 올릴 가능성도 높다.
또 입지가 뛰어나고 대형 건설업체가 시공하는 아파트에만 수요가 몰리는 ‘청약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빚어져 중소주택업체들의 어려움이 심화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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