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돈 횡령 이희헌 前남광토건 대표 5년刑

  • 입력 2005년 4월 8일 18시 37분


코멘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혜광·李惠光)는 불법 자금으로 회사를 인수한 뒤 회사 돈을 빼돌려 빚을 갚는 데 사용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로 구속 기소된 이희헌(李羲憲) 전 남광토건 대표에게 8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해 회사를 인수한 뒤 회사에 입힌 수백억 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남광토건 임직원들이 피고인을 엄벌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씨는 2003년 7월 사채를 끌어들여 남광토건을 인수한 뒤 회사가 보관하고 있던 영업보증금 445억 원과 대여금 40억 원 등 모두 574억 원을 빼돌려 빚 갚는 데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중순 구속 기소됐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