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사돈 민경찬씨 징역 2년6월刑

  • 입력 2005년 4월 8일 18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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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주흥·李宙興)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병원시설을 임대해 주겠다며 돈을 받고 가로챈 혐의(사기) 등으로 구속 기소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사돈 민경찬(閔景燦) 씨에게 8일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1600만 원과 추징금 1억2056만 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징역 4년에 벌금 1200만 원, 추징금 1억1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고소사건 해결과 관련해 청와대에 청탁을 해 줄 것을 부탁받은 점도 사실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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