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택배차량 금지구역내 잠깐 주정차 허용

  • 입력 2005년 4월 4일 01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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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근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택배 차량을 비롯한 사업용 차량에 대해 일부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5∼10분의 주정차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국무조정실이 3일 밝혔다.

또 정부는 주5일 근무제 확대에 따른 고속도로 혼잡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토요일 낮 12시부터 경부고속도로 서울 서초나들목∼충남 신탄진나들목 구간 상하행선에 적용하고 있는 버스전용차로제 시행 시간을 오전 8시로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올해 7월부터 3개월간 토요일 차량 통행량을 분석한 뒤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한 달의 시범 기간을 거쳐 11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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