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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5년 4월 2일 02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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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는 1일 “불국사 경내 스님들이 거처하는 건물 앞에 테니스장과 6타석 규모의 골프연습장이 만들어졌다”며 “이는 문화재위원회의 현상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시설”이라고 주장했다.
연구소 측은 “10여 년 전 테니스 코트가 두 개 만들어졌는데 그 중 하나가 2003년 골프연습장으로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불국사 관계자는 “문제의 골프연습장은 사찰 경내가 아닌 경외에 있다”며 “연습장이 문화재구역에 포함되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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