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앞두고 호적정정, 퇴직발령 못바꿔”

  • 입력 2005년 3월 27일 18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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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14부(부장판사 이상훈·李尙勳)는 정년을 5개월 앞둔 회사원 이모 씨가 호적상 생년월일을 정정한 뒤 회사를 상대로 “정년퇴직을 연기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22일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입사 후 정년이 임박한 시점까지 20여 년간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된 자신의 생년월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이는 원고가 승진시험 동점자 선발기준으로도 활용되는 생년월일에 대해 회사 측과 합의 아래 근로관계를 지속해 온 것이므로 정년퇴직 발령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이 씨는 1982년 9월 입사하면서 자신의 생년월일을 1944년 3월 18일로 제출해 20여 년간 근무해 왔으나 자신의 직급정년(59세)을 5개월 앞둔 2003년 1월 법원에 호적정정 신청을 해 생년월일을 1946년 7월 2일로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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