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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5년 3월 24일 18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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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이날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학원폭력 해소 방안과 관련해 보호관찰 대상자 중 학교폭력에 연루된 학생 1000여 명을 특별관리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2003년 3월부터 서울지역에 한해 시범실시 중인 학교폭력 보호관찰 청소년에 대한 ‘야간 외출제한 명령’을 25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학교폭력 사범에 대해서는 전담 보호관찰관이 월 2회 이상 직접 면담하고 학교, 주거지 등을 수시로 방문 지도하는 ‘집중 보호관찰’을 실시하기로 했다.
그러나 병영체험 프로그램 실시 등에 대해 일부 학부모단체 등에서는 ‘군사문화적 발상’이라고 비판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보호관찰은 범죄자를 교도소나 기타의 시설에 수용하지 않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개선·갱생시키는 제도다. 청소년 중에서는 소년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처분을 받은 학생들이 보호관찰 대상이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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