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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5년 3월 19일 01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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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주흥·李宙興)는 18일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S(여·서울 성동구) 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으로 형량을 낮췄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외상으로 경험될 만큼 큰 스트레스를 경험했을 때 나타나는 심신 장애로 과민상태에 빠지고 불안 우울 수면장애 등을 겪게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년간 계속된 남편의 상습 폭행과 모욕으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보였고 사건 당시 남편으로부터 심한 욕설과 모욕을 당하자 극도의 흥분상태에서 억제력을 잃고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S 씨는 남편으로부터 수년간 폭행과 폭언을 당해오다 지난해 4월 폭음을 하는 남편을 말리는 과정에서 모욕적인 욕설을 듣고 그 자리에서 남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됐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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