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金龍潭 대법관)는 손모 씨가 “세무사가 소득신고 때 일부 매출 자료가 누락된 사실을 알려주지 않아 손해를 봤다”며 세무사 오모 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1월 14일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경기 동두천시에서 의류매장을 운영하는 손 씨는 1997년 1∼6월 8300여만 원의 카드매출 누락 사실이 적발돼 세무서로부터 3100여만 원의 종합소득세 추가납부 처분을 받자 세수신고를 위임해온 오 씨 측을 상대로 “부담하지 않아도 될 3100여만 원을 물어내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오 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2심 재판부는 세무사의 ‘주의의무 소홀’을 이유로 “손 씨가 제대로 신고했을 경우 추가 납부하지 않아도 됐을 금액의 60%인 18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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