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흉내낸 ‘유사 긴급차량’ 집중 단속

  • 입력 2005년 3월 14일 18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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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은 14일 “앞으로 일주일간 구급차 등 긴급차량과 비슷한 색깔로 칠하거나 표시등 등을 부착하고 운행하는 ‘유사 긴급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서울의 전 지역 자동차 전용도로 및 주요 간선도로에서 실시되며 도로교통법 상 허가받지 않은 유사 긴급차량으로 적발될 경우 3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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