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5-03-14 18:062005년 3월 14일 18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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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단속은 서울의 전 지역 자동차 전용도로 및 주요 간선도로에서 실시되며 도로교통법 상 허가받지 않은 유사 긴급차량으로 적발될 경우 3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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