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육아휴직 대신 시간제 근무… 절반수준 월급 지급

  • 입력 2005년 3월 10일 17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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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조창현·趙昌鉉)는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피 현상을 줄이기 위해 부분근무 공무원제와 업무대행 공무원제, 대체인력 뱅크제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부분근무 공무원제는 육아를 위해 따로 휴직을 하지 않고도 주당 정규근무시간 42시간 가운데 15∼32시간을 자유로이 선택해 근무하는 제도다.

부분근무 공무원의 월급은 일한 시간에 비례해 지급되며 7급 5호봉(30대 초반)에 해당하는 공직자가 주당 22시간을 근무할 경우 정상근무 때 받는 봉급(수당 포함 시 194만 원 안팎)의 42분의 22에 해당하는 금액(약 101만 원)을 받는다.

또 대체인력 뱅크제는 중앙행정기관별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이 예상되는 직위에 대한 대체인력을 사전에 모집한 뒤 결원이 생기면 즉시 인력을 충원할 수 있는 제도다.

업무대행 공무원제는 동료직원의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에 따라 업무대행자로 지정된 직원에게 월 3만∼5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부분근무 공무원제, 대체인력 뱅크제, 업무대행 공무원제 내용
제도부분근무 공무원제대체인력 뱅크제업무대행 공무원제
대상만 3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육아휴직 대상 남녀 공무원업무에 필요한 자격증 소지자. 근무기간은 1년 이내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자의 직무 대행이 가능한 직원
보수정규 근로시간 가운데 근무한 시간에 비례해 지급일용직에 준해 지급월 3만∼5만 원
비고하루 3시간 이상 반드시 근무공무원 아닌 민간인 신분 휴직자 1인당 대행자 5인 초과 불가
자료:중앙인사위원회

하종대 기자 orio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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