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근무 공무원제는 육아를 위해 따로 휴직을 하지 않고도 주당 정규근무시간 42시간 가운데 15∼32시간을 자유로이 선택해 근무하는 제도다.
부분근무 공무원의 월급은 일한 시간에 비례해 지급되며 7급 5호봉(30대 초반)에 해당하는 공직자가 주당 22시간을 근무할 경우 정상근무 때 받는 봉급(수당 포함 시 194만 원 안팎)의 42분의 22에 해당하는 금액(약 101만 원)을 받는다.
또 대체인력 뱅크제는 중앙행정기관별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이 예상되는 직위에 대한 대체인력을 사전에 모집한 뒤 결원이 생기면 즉시 인력을 충원할 수 있는 제도다.
업무대행 공무원제는 동료직원의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에 따라 업무대행자로 지정된 직원에게 월 3만∼5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부분근무 공무원제, 대체인력 뱅크제, 업무대행 공무원제 내용 | |||
제도 | 부분근무 공무원제 | 대체인력 뱅크제 | 업무대행 공무원제 |
대상 | 만 3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육아휴직 대상 남녀 공무원 | 업무에 필요한 자격증 소지자. 근무기간은 1년 이내 |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자의 직무 대행이 가능한 직원 |
보수 | 정규 근로시간 가운데 근무한 시간에 비례해 지급 | 일용직에 준해 지급 | 월 3만∼5만 원 |
비고 | 하루 3시간 이상 반드시 근무 | 공무원 아닌 민간인 신분 | 휴직자 1인당 대행자 5인 초과 불가 |
자료:중앙인사위원회 |
하종대 기자 orio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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