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외국기업 공장 신증설 허용

  • 입력 2005년 3월 4일 18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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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 산업단지 안에 25개 첨단업종에 한해 외국인 투자기업의 공장 신증설을 허용하고, 국내 대기업도 공장총량제의 틀 안에서 공장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성경륭(成炅隆)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우리당 경기 지역 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행정도시 건설에 따른 후속대책으로 이런 내용의 수도권 규제 완화 방안을 밝혔다.

성 위원장이 의원들에게 전달한 자료에는 경기 평택 지역에 61개 첨단업종 공장의 신증설을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또 경기 동부지역에 도시 기반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학교나 하수처리시설의 오염총량 허용 규모를 상향 조정키로 했다. 인천 경제자유구역에 외국대학 설립을 허용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과천정부청사엔 국내 및 외국 기업의 연구기관이 입주토록 하고, 공공기관 건물은 벤처단지와 연구개발센터, 문화센터, 도서관 등으로 활용하는 계획을 추진키로 했다.

열린우리당은 이날 정장선(鄭長善)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수도권발전대책특위를 구성하고 당정 협의 및 경기도 서울시와의 논의를 거쳐 수도권 발전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정 의원은 “4일부터 수시로 당정 협의를 하고, 필요하면 이명박(李明博) 서울시장과 손학규(孫鶴圭) 경기도지사를 만나 수도권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명건 기자 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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