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인권위는 성폭력 범죄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범죄사실 요지를 공개하도록 한 현행법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이날 “주소와 사진 등의 자세한 신상공개는 성폭력 범죄자의 개인정보를 지나치게 노출해 재사회화를 가로막으며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부작용이 있고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 이유를 밝혔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지난해 7월 청소년 성폭력 범죄로 2차례 이상 실형을 받은 사람이 재범의 우려가 있으면 이름과 생년월일, 범죄사실 등 기존의 공개사항 외에도 사진과 주소지를 인근 주민들이 경찰서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는 ‘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청보위는 이 같은 개정안을 올해 안에 각종 공청회를 거쳐 입법 청원할 계획이다.
정세진 기자 mint4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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