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5년 2월 28일 18시 08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검찰은 김 의원이 2002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당시 민주당 서울 동대문갑구 지구당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동대문구청장 당내 후보 공천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만큼 공천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면 배임수재가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당시 구청장 후보를 당내 선거인단 표결로 뽑았고 위원장이 선거인단 구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점을 중시해 선거인단 구성 과정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르면 3일 김 의원을 소환해 당시 경선 후보로 나선 송모(60) 씨에게서 공천 대가로 금품을 받고 경선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김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지만 금품 수수 시기에 따라 이미 공소시효(3년)가 끝났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이상록 기자 myzodan@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