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공원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조만간 법사위 심의와 국회 본회의 통과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달 중 공포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개정 법안은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 뒤 시행되므로 9월경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애완동물을 데리고 공원에 입장할 때에는 배설물 봉투를 반드시 지참하고 배설물이 생기면 이를 반드시 수거하도록 했다.
또 사람통행이 많은 공원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공원에서는 애완동물에 목줄을 매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위반했을 때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개정안은 시설물 파괴 등 공원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했다.
또 나무를 말라죽게 하고 오물을 버리는 행위, 지자체 지정 특정공원에서 행상·노점상을 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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