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만 의결권’ 서울YMCA 관행 깨질까

  • 입력 2005년 2월 24일 18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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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회원에 대한 참정권 부여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서울YMCA가 여성 회원을 배제한 채 남성 회원만으로 26일 102차 총회를 개최키로 해 여성 회원과 충돌이 예상된다.

‘서울YMCA 성차별 철폐를 위한 회원 연대회의’는 “이사회가 100여 년간의 관행이라는 이유로 남성 회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총회를 개최하려 한다”며 “총회 전면 반대투쟁에 돌입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여성 회원 참정권 논란=서울YMCA 헌장은 총회원의 자격을 ‘2년 이상 회원으로 서울YMCA 활동에 참여한 만 20세 이상의 기독교회 정회원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바로 ‘사람’. 사람에는 남녀가 모두 포함된다는 것이 여성 회원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이사회는 “YMCA가 한국에 들어올 때 ‘사람’을 남자로 상정했고 관습법에서도 남자로 본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사회는 “여성 회원을 받아들이려면 이 같은 헌장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YMCA의 여성참정권 운동=2002년 말 결성된 서울YMCA개혁재건회의는 여성 회원들의 참정권을 요구했고 이듬해 100차 총회는 참정권 인정을 결의했다. 그러나 그 이듬해 열린 101차 총회는 100차 총회가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채 진행됐다며 결의 내용을 부인했다.

이에 맞서 여성 회원들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여성 회원에 대한 의결권 불허는 평등권 침해라는 권고를 받아냈다. 또 YMCA전국대회와 한국YMCA전국연맹이사회 역시 여성의 참정권을 보장할 것을 서울YMCA에 권고했다.

▽마지막 금녀 영역 깨지나=서울YMCA 이사회는 지난해 ‘헌장 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기존 총회원에게 여성 참정권 부여 투표를 해서 반수가 넘을 경우 차기 총회에서 헌장 개정 절차를 밟아 추진한다’는 방안을 채택했다.

그러나 연대회의 김성희(金星姬) 위원장은 “이번 총회에서 남성 회원 반수 이상 찬성을 얻는다 하더라도 내년 103차 총회에서 3분의 2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며 이사회의 결정에는 여성 참정권 부여 문제에 대한 어떤 진정성도 찾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100년 전 국내에서 가장 진보적 기관의 하나였던 서울YMCA가 100년 후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김진경 기자 kjk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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