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5-02-22 18:142005년 2월 22일 18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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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판사는 판결문에서 “고도근시의 경우 망막에 이상이 있을 수 있는데도 라식수술 이전에 정밀 망막검사를 하지 않은 것은 피고의 과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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