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식수술 의사 과실 6700만원 배상”

  • 입력 2005년 2월 22일 18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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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민사5단독 신우진(辛宇鎭) 판사는 라식수술을 받았다가 시력장애 판정을 받은 이모 씨(26)가 안과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7일 “의사는 환자에게 67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신 판사는 판결문에서 “고도근시의 경우 망막에 이상이 있을 수 있는데도 라식수술 이전에 정밀 망막검사를 하지 않은 것은 피고의 과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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