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인분사건 재발없게”…장병기본권 규정 제정

  • 입력 2005년 2월 21일 18시 21분


코멘트
국방부는 최근 충남 논산시 육군훈련소(논산훈련소)에서 훈련병들에게 인분을 먹도록 강요한 사건과 같은 군의 인권유린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장병 기본권 규정’을 제정키로 했다. 국방부는 21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장병 기본권 향상 차원에서 기본권 규정을 제정하고, 국방부 및 각 군에 장병기본권상담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병 기본권 규정에는 병사들의 기본권 보장 범위와 함께 군의 특수성을 감안해 기본권을 제한할 경우에 관한 구체적인 요건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