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돈 수수’ 이부영 前의장 불구속 기소

  • 입력 2005년 2월 19일 01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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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그룹의 대한생명 인수 비리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상길·朴相吉)는 18일 이부영(李富榮) 전 열린우리당 의장에 대해 정치자금법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법(자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의장은 2002년 8월경 자신의 비서관 장모 씨를 통해 한화 측으로부터 1000만 원짜리 채권 5장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채권 5장 가운데 2장은 장 씨 명의로, 1장은 이 전 의장의 고교 후배를 통해 각각 현금화됐으며 나머지 2장은 현재까지 채권 형태로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장 씨는 “한화에서 받은 채권 3장을 현금화해서 식당 개업 비용으로 사용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면서 이 전 의장과의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다.

이 전 의장도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혀 인정할 수 없다”며 “앞으로 법정에서 꼭 결백을 입증받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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