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울시 원지동 추모공원 설립은 합법”

  • 입력 2005년 2월 10일 18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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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특별6부(부장판사 이동흡·李東洽)는 ‘청계산 지킴이 시민운동본부’ 소속 장모 씨(46) 등 서울 서초구 주민 10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원지동에 추모공원을 세우기로 한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서울시 결정은 위법하지 않다”며 지난달 26일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같은 날 서초구 주민 67명이 “(추모공원을 세우기 위해) 2002년 4월 추모공원 예정지 일대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한 결정을 취소하라”며 건설교통부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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